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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3억 전세사기’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보석취소→구속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9 16:21
2025년 12월 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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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일명 ‘깡통 건물’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위조문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공직자 A(7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구속된 뒤 9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석방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석 취소 및 엄벌 탄원서가 수십 건 접수됐다”며 “A씨에 대한 여러 건의 추가 기소 건이 접수됐고, 사안의 특성과 A씨가 지난 9월25일자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항 등이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자 총 93명으로부터 총 75억82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 계약서를 통해 부정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금융기관에 위조 계약서 35장을 제출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총 47억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위조 서류를 통한 범행이 시작된 2021년 11월 이전에는 자신의 재정이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기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었으며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임대 계약만 진행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추가 사건이 병합돼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추후 구형은 변경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나머지 기소 사건 병합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 다음 공판을 내년 3월13일로 지정했다.
A씨는 부산시 본청과 소속 구청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한 뒤 시 산하기관장을 맡기도 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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