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40분경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인근 5개 경찰서에서 경찰관 70여 명과 순찰차 30여 대가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해당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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