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1심서 징역 2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8일 14시 14분


“법원 독립성-공정성 대한 사회 신뢰 중대하게 해쳐”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후 재구속 기로에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에 유사한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청탁 알선이 실패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 부부 등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청탁 명목으로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 씨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전 씨와 최소 21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상인 전 씨가 공무원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이 씨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청탁 대상은 재판권 전속하는 법관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중간 인물 통한 청탁에서 중간 인물이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히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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