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전국의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장들 “反헌법적 상황 정상화 공감, 위헌 수단 동원은 안돼”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첫 전국법원장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단상에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
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첫 전국법원장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
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