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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콩 아파트 참사에…정부, 가연성 외장재 등 고층 건축물 전수점검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3 16:50
2025년 12월 3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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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소방청-국토부-노동부 긴급 화재안전대책
23일 서울 용산구 래미안 첼리투스에서 고층빌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5.05.23. 서울=뉴시스
정부가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등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일 소방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고층 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층 건축물은 현행 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30층 이상 국내 고층 건축물은 총 6503개다.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140개, 30~49층인 준초고층 건축물 6363개다. 이 중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101개로 초고층 18개, 준초고층 83개다.
소방청은 우선 오는 12일까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18곳을 포함해 초고층 건축물 140곳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 83곳 등 223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 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나머지 고층 건축물 6280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의 주된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m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곳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토부,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 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소방관서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층 건축물 화재는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 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긴급 대책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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