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수능시험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2020년 6월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밤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등 진술을 통해 우울증·사회공포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A 씨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다시 진행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약물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자 A 씨는 병원을 찾아 ‘약은 꾸준히 먹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다’고 했다.
의사는 다시 우울증·사회공포증 소견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A 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판정검사 이전에는 정신병력을 진단받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쓴 행위를 했다”며 “내용,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정신과 진료의 특성에 따라 적발이 어렵고, 병역제도에 끼치는 위험성 역시 크다고 볼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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