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북 포항의 한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비서인 B 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있던 B 씨에게 “뽀뽀 한 번 하자”며 볼 등에 입을 맞추고 B 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속에 넣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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