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女비서한테 “뽀뽀하자”며 손잡아 자기 속옷에…60대 상무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0일 17시 52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서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북 포항의 한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비서인 B 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있던 B 씨에게 “뽀뽀 한 번 하자”며 볼 등에 입을 맞추고 B 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속에 넣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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