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 약 3700kg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동래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kg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방어를 시세보다 높은 1kg당 약 4만원에 판매해 총 1억486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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