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고 30% 환급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8일 03시 00분


내일부터 소래포구 등 9곳서 행사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인천시는 김장철을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전통시장 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용남시장·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9곳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최대 2만 원이며,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수입 수산물이나 일반음식점 결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앞서 올해 5차례 진행한 행사에서 18만3000여 명에게 약 30억80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선착순 지급 방식이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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