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와 접촉해 수천만원 건네…국보법 위반 구속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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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조직과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오대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씨는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으로, 과거 안다르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오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온라인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보안 체계를 우회해 접속할 수 있는 핵심 파일인 ‘S파일’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과 중국 메신저를 통해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가로 중국 공상은행 계좌를 통해 약 2380만 원을 송금했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인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소속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기능을 보유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는 합법적 무역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작·유통하며 북한의 통치자금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중 게임 운영사 보안이 강화돼 접속 프로그램 패치가 어렵게 되자 북한 해커를 소개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 씨는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오 씨 측과 검찰 측은 원심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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