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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년 전 처벌받고 또…흉기 들고 가스배관 기어오른 성폭행범
뉴스1
입력
2025-11-15 07:10
2025년 11월 15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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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상해 혐의 징역 15년 확정
뉴스1
성범죄로 복역하고도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등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빌라에서 20대 B 씨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우연히 이웃인 B 씨를 알게 된 뒤 범행을 결심, 새벽 시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챙겨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흉기를 빼앗고 저항하다가 손가락 신경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지난 2006년 민박집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성범죄를 반복한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서 왜곡된 성 관념과 미약한 준법 의식이 엿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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