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승객 등친 택시기사…가짜 토사물 뿌리고 “합의금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0일 14시 20분


160여명에 1억5000만원 뜯어 징역 4년6개월

60대 택시 기사 A 씨가 오물을 만드는 모습(왼쪽)·승객에게 오물을 묻히는 모습. 채널A
60대 택시 기사 A 씨가 오물을 만드는 모습(왼쪽)·승객에게 오물을 묻히는 모습. 채널A
택시 기사가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구토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6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편의점에서 구매한 쇠고기 죽과 커피 등을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의 옷과 신발, 좌석, 자신의 얼굴 및 어깨에 묻혀 구토 흔적처럼 꾸민 후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마트에서 구매한 쇠고기 죽과 커피를 섞어 오물을 만들고 있다. 채널A
A 씨가 마트에서 구매한 쇠고기 죽과 커피를 섞어 오물을 만들고 있다. 채널A
A 씨는 승객들에게 “토사물이 묻은 발로 차여서 내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주는 방법 등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만취 승객을 태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60여 명, 피해액은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합의 명목으로 한 번에 최대 600만 원까지 계좌이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승객으로 위장한 뒤 택시에 탑승해 범행 현장을 채증했고 지난 4월 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가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 탄 상태에서 본인이 만든 오물을 자신의 얼굴과 좌석 등에 묻히고 있다. 채널A
A 씨가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 탄 상태에서 본인이 만든 오물을 자신의 얼굴과 좌석 등에 묻히고 있다. 채널A
재판부는 A 씨가 동일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출소 불과 4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수법의 반복과 다수 피해자 발생 및 무고 범행까지 결합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아울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의 연령과 경제형편 등 참작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택시기사#승객#토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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