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파트, 공사중이라 정문 폐쇄
술취한 입주민 대리 불러 귀가하다
“불만 표출할 것” 입구 막고 잠적
술에 취한 벤틀리 차주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 운전자가 차로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공사 때문에 후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주인 50대 A 씨의 가족에게 연락했고, 신고 접수 약 3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전 12시경 차량을 이동 조치 시켰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입구에 3시간 넘게 차가 서 있어 불편을 겪었다는 한 입주민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차장 바닥 공사 진행을 위해 아파트 측에서 정문을 막아놓고 후문으로만 출입하게 한다”며 “근데 한 입주민이 술 취해 대리기사 불러 집에 오다가 차로 입구를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후문으로만 들어와야 하는 데 불만 표출로 그랬다고 하더라”며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내 차 이동하기만 해봐라’며 욕설과 함께 윽박지르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다니 기가 막힌다”며 “경찰이 1시간 넘게 설득해 간신히 차량을 이동시켰다더라”고 밝혔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입주민의 차량.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공개된 사진을 보면, A 씨의 벤틀리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A 씨로 인해 1900세대 주민들은 한동안 주차장 출입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차량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앙심을 품은 상가 입주민이 19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이 상가 입주민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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