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을 이유로 구치소 수감중에 임시 석방된 사기 조직 총책이 한 달 넘게 도주 중이다. 부산구치소 전경 ⓒ News1
모친상을 이유로 구치소 수감 중에 임시 석방된 사기 조직 총책이 한 달 넘게 도주 중이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30대 A 씨가 지난달 25일 “모친상을 당했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A 씨는 ‘임시 석방’으로 구치소를 나갔다.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도 그는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명수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 씨는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에게서 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있었다.
검찰은 아직 A 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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