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8 뉴시스
경찰이 1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강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 대표는 현금을 전달하며 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자금이 실제로 강 회장 측에 전달됐는지, 돈이 회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달 15일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조만간 강 회장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고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