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차 조사를 위해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그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지난 4일 석방된 뒤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45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이제 경찰을 보면 불안하고 공포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로 1일 자동 면직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법원은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그는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보면 안심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을 보면 ‘언제 나를 잡아가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조원철 법제처장을 언급하며 “법을 해석하는 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됐다”며 “이게 법치국가냐”고 쏘아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 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을 걸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논리“라며 ”이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 요구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며 ”현행법 체계 아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출석 요구를 진행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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