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제 지배하는 광고대행사로 자금 빼돌려
법원 “피해액 막대하고 회복 안 돼 실형 불가피”
서울서부지방법원
국내 대형 가구업체의 임원이 회사 광고비 등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광고대행사로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모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가구업체 한샘의 전직 임원이다.
재판부는 공범인 전 한샘 직원 허 모 씨(50)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0년 사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광고대행사에 허위 협찬 등 계약을 체결해 44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 중 일부만 실제 거래처에 지급해 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송국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획안을 작성하고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협찬비 등을 송금받았다.
앞서 경찰은 한샘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021년 1월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는 개인 비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등은 자신들이 대행사 소속일 뿐이라며 한샘이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방송국 간 제작비를 협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 피해 회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품의서와 기획안을 직접 작성하며 피해 회사의 예산을 관리·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피해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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