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행동 등 문제로 불만”…미성년 딸 ‘둔기 살해’ 40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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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범행 후 자수 ‘혐의 시인’…“음주·약물·정신질환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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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업, 행동 등 문제로 자신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 씨 구속 여부는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딸 B 양(10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신고해 자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를 즉시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또 정신질환도 앓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오래전부터 B 양과 평소 학업, 행동 등 문제로 비교적 자주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비슷한 사유로 B 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며 B 양을 살해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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