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는 적법한 법 집행…필요시 추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3일 13시 34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해 13일 경찰이 적법한 법 집행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 영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법과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며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공방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 공소시효 10년, 아닐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이라며 “지위 이용 여부는 수사해 봐야 아는 것이어서 6개월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도 법원이 체포 적법성을 인정할 때 공소시효 6개월을 판시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 및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긴 어렵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긴급히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체포#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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