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가족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매입하는 등 5년간 비위·부정 사례가 20여 차례 적발됐다.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중 비위·부정 사례는 24건으로 집계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약 계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 임직원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택을 매입한 이해충돌 사례는 3건 확인됐다. 총 9명을 징계했으나 경고(3명), 견책(4명), 주의(2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금품·향응 수수 등 기강 훼손 사례도 4건 있었다. 지난해 8월 LH 소속 행정 4급 직원은 매입자산관리업체 평가 과정에서 외부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후 대가성으로 99만 원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파면됐다. 심의 과정에서 특정 물건을 매입하도록 설득한 전문위원도 있었다.
매입 상한가 대비 1.3%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차례도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감사·개선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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