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하고 시민 폭행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 뉴스1
  • 입력 2025년 10월 11일 11시 06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청주지법
법률상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시민 여러 명을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헬스장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지인과 공동 명의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 등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 허가 없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헬스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작년 4월 청주 서원구 분평동에서 요금 문제로 또다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결국 작년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자 A 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22년 2월에도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A 씨는 당시에도 헬스장 등 여러 상업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당시 경찰은 ‘투자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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