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시민 여러 명을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헬스장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지인과 공동 명의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 등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 허가 없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헬스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작년 4월 청주 서원구 분평동에서 요금 문제로 또다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결국 작년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자 A 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22년 2월에도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A 씨는 당시에도 헬스장 등 여러 상업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당시 경찰은 ‘투자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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