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증거 인멸 의심 정황 여럿”…심우정 수사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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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0월 10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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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9일 박성재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수사기간 내달 14일까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6.5/뉴스1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6.5/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이 박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래도 범죄가 소명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은 (박 정 장관에게서)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시사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계엄 정국 당시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며 현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피고발인 신분의 심우정 전 총장과 신용해 피의자 외에는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모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박 전 장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시도 법무부가 계엄 상황에서 하는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출국 금지 대상도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박 전 장관과 인연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검찰 소속이 아닌 수사진’으로 구성된 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초기부터 (조은석) 특검의 지휘 아래 명지대 교수이자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제 특별검사보를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특검에서 채용한 특별수사관, 군 검사가 수사했다”면서 “향후 이뤄질 법무·검찰 관련 수사도 해당 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향후 심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기존팀(이윤제 특검보 및 비검찰 수사팀)에서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의 2차 연장 결정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늘어난다.

박 특검보는 “오늘(10일)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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