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기각 이후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법 보이콧’을 이어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뒤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직접 나와 “보석을 해주면 운동,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한 바 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월요일(13일)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며,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두 차례 대면 조사를 시도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내란 특검도 여러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기소 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약 1억40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같은 해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고가의 금품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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