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에 관련된 교원 142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18명(13%),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124명(87%)이다. 주요 비위 사례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에 관련된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징계 대상자 142명은 공립 교원 54명, 사립 교원 88명이다. 공립 교원 54명 가운데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받을 예정이다. 사립 교원 88명의 경우 중징계가 14명(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경징계가 74명(감봉 69명, 견책 5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이뤄졌다. 주요 사례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다.
ⓒ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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