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車 몰면서 주차장에 ‘담배꽁초 컵’ 무단 투기…카메라에 딱 걸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8일 15시 55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기 성남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수입차 운전자가 담배꽁초가 가득한 컵을 무단투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2일 ‘성남 위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BMW7 시리즈 담배꽁초 컵 무단 투기’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BMW7 시리즈 차량이 주차장 한쪽에 정차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약 1억5000만~2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어 한 남성이 운전석에, 여성이 조수석에 차례로 탑승했고, 남성은 문을 닫으려다 다시 열고는 차 안에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버린 뒤 그대로 떠났다.

컵 안에는 담뱃재로 인해 새까매진 음료와 여러 개의 담배꽁초가 담겨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커피가 조금 남았거나 빈 용기일 줄 알고 봤더니 지하 주차장에서 도대체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다”며 “차는 좋은 거 타면서 인성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누리꾼들도 “자기 차만 소중하네”, “양심을 버렸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자”, “가정교육의 중요성”, “쓰레기가 쓰레기를 버린 거네”, “주머니는 두둑할 수 있어도 인품은 제일 가난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 등 휴대 폐기물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구 이용 시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시 50만 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시 1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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