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 뉴시스(신문)

대법 “소송의 일환…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일선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온·오프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일선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온·오프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서울=뉴시스]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수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아 서면 증거로 제출했다.

B씨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 사진에는 A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업무상 알게 된 A씨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민사소송에 무단으로 사용한 잘못이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로서 계약 당사자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종전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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