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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여친 마약 먹여 재운 뒤 지문 이용 휴대폰 계좌 이체
뉴스1
입력
2025-09-16 15:46
2025년 9월 1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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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반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범죄”
50대 남성 강도 등 혐의 기소…2심도 징역 4년
뉴스1
여자친구의 외도 여부를 확인한다며 초콜렛과 마약을 먹여 잠재운 뒤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염탐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5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었던 40대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졸피뎀 1정과 초콜렛을 섞어 피해자에게 먹였다.
A 씨는 잠이 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
A 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15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졸피뎀을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는 것은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저지른 강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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