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생후 80일 아이 사망…옆에서 잠든 아버지 과실치사 ‘무죄’, 왜
뉴스1
입력
2025-08-14 15:18
2025년 8월 14일 15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매트 반동에 몸 뒤집혔을 가능성…과실 인정 어렵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가 뒤집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생후 80여일 된 아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후 같은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아침에 잠에서 깬 부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것을 확인 119에 신고했다.
119가 출동했을 당시 아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분유를 토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평소 아이는 역류방지쿠션에서 생활했는데 하필이면 푹신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처음으로 아이를 재운 당일 사고가 난 것이었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술에 취해 아이를 소홀히 돌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매트리스 반동으로 아이의 몸이 뒤집어졌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망 경위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100일이 안 된 아이와 잠을 잔 것에 대해 윤리적, 도덕적 비난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음주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깨어 아이를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아이의 사망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과실을 인정한다 해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법은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완벽에 이르는 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복 맞아?”…사우디 코리아 빌리지 기괴한 한복 논란
12세 전 스마트폰 쓰면 비만·수면장애 위험↑…한국 아이들은?
지방세硏 비위 의혹 제보한 20대 직원, 괴롭힘 끝에 숨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