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과속 주행’ 3명 부상 입힌 음주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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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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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 54분쯤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도로에서 장록교까지 1.5㎞ 구간을 음주운전하면서 각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멈춰섰다.

해당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멈춰선 A 씨의 차를 보고 정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내부를 확인하려 했다.

A 씨는 돌연 차량을 출발시켰고 운전석을 잡은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었다.

A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신호도 무시, 시속 107㎞로 과속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 수준이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자칫 인명피해까지 어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배상된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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