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최종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4일 10시 27분


‘핑크퐁 아기상어’ 조형물. 뉴시스
‘핑크퐁 아기상어’ 조형물. 뉴시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 논란을 잠재웠다.

14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조니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핑크퐁컴퍼니는 2015년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를 앞세운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컨텐츠 뿐 아니라 동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노래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다.

이후 조니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2011년 내놓은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핑크퐁컴퍼니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고,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핑크퐁 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2023년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고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않는다”며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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