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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교제 살인’ 20대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06 15:23
2025년 8월 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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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서 영장 실질 심사 시작
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경찰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5.08.06 뉴시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나온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시작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전망이지만 심사가 늦어질 경우 밤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1시 35분께 A씨는 심사를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검은 반팔티에 갈색 모자를 쓴 A씨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또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A씨는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흉기를 버리고 도주한 A씨는 B씨 명의로 빌린 공유차랑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B씨와 과거 연인 관계였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24시간 만에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음독을 시도해 충북 진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 4일 전원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전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B씨에게 빌려줬는데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B씨의 빈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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