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재생시키는 화장품? 부당광고”…식약처 83건 적발

  • 뉴시스(신문)

35개소 현장점검·행정처분 예정

ⓒ뉴시스
피부 재생,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 209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화장품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알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다.

적발된 광고 문구로는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고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