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3일 20시 57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400만원 구형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병)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03.19. [전주=뉴시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병)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03.19. [전주=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두 차례 업무회의에서의 발언은 합리적, 통상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업무회의에서의 발언 당시 확정적인 출마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사정 역시도 피고인이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로 탄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장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선거인이 전체적으로 그 발언을 받아들일 때의 인상으로 이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중진 정치 원로인만큼 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업무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거나 당내 경선과 관련된 발언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인 출마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도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는 내용일 뿐 지지를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자회견장 발언에 대해선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 번의 응답 내지 부정확한 표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국가와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최후발언에서 “정치에 입문한 지 30년이 됐지만 나름대로 비위나 추문에 휘말린 적이 없던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점은 심히 부끄럽다”며 “민의를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고발을 당했고 법정에까지 왔다. 저의 진심을 살펴주신다면 전북 지역을 넘어 나라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지난해 1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관련 회사의 업무교육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마이크를 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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