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롱한 남성, 30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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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4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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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린 지난 1월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파손된 둔덕(로컬라이저)가 방치되어 있다. 뉴스1 ⓒ News1
12·29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린 지난 1월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파손된 둔덕(로컬라이저)가 방치되어 있다. 뉴스1 ⓒ News1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겨냥해 악의적인 허위 댓글을 쓴 30대 남성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가족 측은 참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2차 가해에 대해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한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 허위글로 유족 조롱한 30대… 법원 “공감 능력 결여된 행위”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을 겨냥한 악의적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이자, 정당 대표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해자인 유가족 대표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며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했고, 국민적 애도의 흐름을 훼손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 “가족을 잃고도 그런 말 할 수 있나”…유족, 2차 가해에 고통 호소


18일 전남 무안공항 2층 로비에서 열린 12.29 참사 합동 추모식에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추모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 News1
18일 전남 무안공항 2층 로비에서 열린 12.29 참사 합동 추모식에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추모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 News1


박한신 전 유가족 대표는 뉴스1에 “참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은 악성 댓글과 혐오 발언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의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국제공항 착륙 도중 구조물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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