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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집착’ 60대 차량 돌진, 경찰 대치하다 결국…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24 18:15
2025년 6월 24일 18시 15분
입력
2025-06-24 09:45
2025년 6월 24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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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에어매트 펼치던 중 뛰어내려 사망
ⓒ뉴시스
지난 23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연인관계였던 A(60대)씨가 이별을 암시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 추정됐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당진시 석문면에서 K9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당시 이 건물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29분께 불을 껐다.
하지만 현장에는 해당 차량 운전자 A씨가 없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여성 B씨에게서 A씨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자신과 연인관계였음을 밝히고 최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진술했다.
곧바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사고 현장 인근 건물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숨어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을 본 A씨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주변 물통 등을 던지고 저항하며 창가에 걸터 앉았다.
A씨는 10여분간 창가에서 내려오라는 경찰의 설득에도 무시하고 저항했다.
그 사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은 소방당국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층에 에어매트를 펼치던 중 A씨가 뛰어내렸다.
소방당국은 의식은 없지만 맥박과 호흡이 있는 A씨를 급히 병원에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말로는 남자가 집착이 심해 약 한 달 전부터 일부러 연락을 안 받고 피했다고 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이번 일을 벌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당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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