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에 각목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직장에 각목을 들고 찾아가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B 씨가 자신을 폭행죄로 112에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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