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에 대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 30분경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특검의 기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자, 특검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9일에는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