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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 아들 마중 母 참변’ 가해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19 13:48
2025년 5월 19일 13시 48분
입력
2025-05-19 13:47
2025년 5월 19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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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뉴시스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피해 차량 사망자 1명은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의 마중을 나섰던 어머니였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충돌, 피해 차량 운전자 B(60대·여)씨와 본인 차량의 동승자 C(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승자 3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피해자 B씨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새벽에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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