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2023.04.13.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국민이 올 2월 기준 3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31만여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 2월 기준 9만9190원이다.
이들이 받는 연금 유형은 공무원연금이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순이었다.
정부는 2022년 9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공적연금 등이 포함된다.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정부는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전환 첫해 건보료의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를 감면해 주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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