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 촬영’ 하다가 붙잡혔던 중국인들이 ‘대공 용의 없음’으로 풀어주자 또 찾아와 촬영했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풀어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23일) 오전 11시경 중국인 2명이 오산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 행위를 하다 미군에게 재차 적발됐다.
미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카메라에 담긴 내용을 확인한 뒤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하고 다시 풀어줬다.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인물들이다. 당시 경찰은 국방부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뒤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석방했다.
이들은 두 번째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중국인 학생 2명이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에도 오산기지, 평택기지, 청주 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 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인 점을 확인해 정식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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