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상관에 대해 불륜을 암시하는 허위 사실을 말한 군인에게 상관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21일,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언급하며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불륜’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며 “세 사람만 있는 비공개 술자리에서의 발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우려가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A씨가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나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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