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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논란
막 오르는 최저임금 심의…노사, ‘인상수준’ 두고 신경전 예상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22 09:06
2025년 4월 2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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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상견례’ 성격 커
이미 1만원 달성…인상수준 최대 관전 포인트
노동계는 고율인상, 경영계는 동결 주장할 듯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4.07.11. [세종=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중 간 ‘관세전쟁’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 불확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에서 얼마나 인상할지를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1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일종의 ‘상견례’적인 성격을 갖는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2명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선임을 알리는 절차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심의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인상 수준이다.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상태에서 인상 수준을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모두 현 시점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관행에 비춰볼 때 노동계는 지난해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시간당 1만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진행된 뒤 새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치권의 논의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심의 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심의 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임위는 매해 7월 중순께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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