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1일 14시 20분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 뉴스1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 뉴스1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출됐다.

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남게 된 재판관 7명 중 최선임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김 재판관은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치 성향은 중도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극 증인을 신문하는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 전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6·3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두#헌법재판소#헌재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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