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중요한 선고는 ‘9인 체제’가 완성된 이후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한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5.4.10. 공동취재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21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김형두 재판관(60·19기)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7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면서 16일간 운영된 이후 8년 만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 의견이 5 대 2나 4 대 3 등으로 나뉠 경우 추후 임명될 재판관 2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공직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일하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6·3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