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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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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09:57
2025년 4월 18일 09시 57분
입력
2025-04-18 09:56
2025년 4월 18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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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서 기각
“항소제기시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발생…국익 최우선 대응”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상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의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고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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