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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16 15:40
2025년 4월 16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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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여성 지인과 성폭행한 혐의
2심서 특수준강간 무죄…징역형 집유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 서울=뉴시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7월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 5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구독자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합동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준강간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약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환청이나 환각 등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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