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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폭행·추행 국대 출신 펜싱 감독에 징역 7년 구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1 08:08
2025년 4월 11일 08시 08분
입력
2025-04-11 07:17
2025년 4월 11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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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
검찰 “지속적 폭행…온전한 회복 불가능”
감독 측 “강제추행 억울…상처준 점 반성”
ⓒ뉴시스
제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하며 가르치던 학생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40대 감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지도자 지위에서 장기간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무마·회유를 시도했다. 학생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께 제주에서 펜싱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 등 제자 2명을 상대로 폭언및 폭행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수 년간 지도했다. 본의 아니게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훈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혼내줄 수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제대로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특히 강제추행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상당한 시간동안 수사가 이뤄지면서 좁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 소문이 퍼져 현재까지 피고인 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오랫동안 펜싱을 하면서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펜싱 지도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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