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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2심도 징역 5~7년
뉴스1
업데이트
2025-04-10 10:53
2025년 4월 10일 10시 53분
입력
2025-04-10 10:52
2025년 4월 10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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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친모엔 징역 2년6월로 감형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와 A 씨의 남자 친구 B 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앙형이 부당하다”, B 씨는 “피해자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고 보호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출산 후 A 씨에게 아이를 넘기고 관할 구청에서 양육수당 등 99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C 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2월24일 인터넷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 종사자처럼 행세하면서 C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이를 잘 키워 입양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C 씨가 낳은 신생아를 데려왔다.
이들은 집에 도착 후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데도 불법 입양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응급조치법’ 등을 검색해 시행하다 결국 숨지게 하고 말았다.
아이가 죽자 A 씨 등은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놓은 나무관에 시신을 넣어 보관하다 같은해 3월10일 경기 포천에 있는 A 씨 친척집 인근 나무 아래에 매장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집에서 고양이 14마리, 개 2마리를 키우는 등 동물이나 아기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B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상황이 되지 않자 다른 사람의 아기를 데려와 키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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