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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30대 타투이스트 ‘집유’…법원이 선처한 이유는
뉴스1
업데이트
2025-04-09 10:40
2025년 4월 9일 10시 40분
입력
2025-04-09 10:39
2025년 4월 9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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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신 행위에 대한 사회적 새 합의 필요성 고려”
광주지방법원. 뉴스1
문신 시술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타투이스트가 문신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공감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고객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문신사들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미 정착된 문화라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도 의료행위로 일괄 규정, 처벌하는 현행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나 문신 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문신시술 비용으로 받은 17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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