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2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28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 확인이나 정보 제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신원 진위 확인 기능이 민원업무 지원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사본 저장도 불가능해 복지카드 발급 등 주요 민원 업무에는 실물 신분증이 여전히 필요했다.
이에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도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진위를 확인하고 사본을 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제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원 확인은 물론, 사본 제출이 필요한 구인·구직 신청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등의 절차도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있게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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